[위작, 이제 그만 ①]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 발표

입력 : 2016.10.06 11:38
잇따른 미술품시장의 위작 논란 등을 막기 위해 미술품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술품유통법 제정이 추진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천경자, 이우환의 작품을 둘러싼 논란 등 국내 미술계의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응조치다.

이번 대책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미술품유통법)'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미술품 위작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위작을 제작하고 유통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미술품유통업'을 신설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가 각각 도입된다. 등록·허가·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유통업 허가·등록 등을 취소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술품유통업자에게 작품 보증서 등의 발급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통업자들이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유통업자 스스로 자신이 거래하는 미술품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술시장 위축 우려를 반영해 미술품 구매자 정보는 이력 관리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과 관련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등에 대응해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 공공기관인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위작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 처벌을 명문화하고 문체부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술품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위작 범죄의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유도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할부 지원 ▲미술품 대여 활성화 등의 방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문체부는 당초 화랑, 경매, 감정업자 간 겸업금지 도입을 검토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겸업금지 대신 법안에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대신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은 향후 별도 연구를 거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의무화될 계획이다.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작가의 위작 논란은 미술품 구매수요를 감소시켜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요소"라며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술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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