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12 10:27

국립극장 극장장 공백 속에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의 김성녀(68) 예술감독 임기가 연장됐다.
9일 국립극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만료 예정이던 김 예술감독의 임기가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까지로 늘어났다.
국립극단이나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예술감독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한다. 업무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반해 국립극장의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은 단체장으로서의 국립극장장이 있는 구조로,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같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립극장장이 장기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전속단체 예술감독까지 부재하게 되면, 전속단체 운영 업무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공연계의 중론이었다.
국립극장은 "이에 문체부에서는 예술감독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극장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예술감독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의 임기는 새로 12일자부터 후임자 임명일 전까지,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됐다.
2012년 3월 부임한 김 감독은 '장화홍련'을 시작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창극사(史)를 새로 썼다는 평을 받았다. 공로를 인정 받아 2015년 임기가 한차례 연장됐다.
9일 국립극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만료 예정이던 김 예술감독의 임기가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까지로 늘어났다.
국립극단이나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예술감독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한다. 업무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반해 국립극장의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은 단체장으로서의 국립극장장이 있는 구조로,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같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립극장장이 장기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전속단체 예술감독까지 부재하게 되면, 전속단체 운영 업무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공연계의 중론이었다.
국립극장은 "이에 문체부에서는 예술감독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극장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예술감독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의 임기는 새로 12일자부터 후임자 임명일 전까지,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됐다.
2012년 3월 부임한 김 감독은 '장화홍련'을 시작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창극사(史)를 새로 썼다는 평을 받았다. 공로를 인정 받아 2015년 임기가 한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