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7 00:13
미술품 유통·감정 관련 법률 빠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위작(僞作) 미술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모든 화랑은 미술작품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기록하는 '거래 내용 관리'를 의무로 해야 한다. 경매업체는 낙찰가 공개는 물론 완납 여부도 공지해야 한다. 허위 낙찰을 막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위작 미술품 유통과 허위감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4000억원에서 최대 1조5000억원대로 추정될 만큼 미술 시장 규모와 유통경로가 불투명한 데다, 불공정 거래와 위작 논란이 미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마련한 규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1000만원 이상 작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랑과 경매사를 겸한 업체의 경우 자사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허위감정서를 발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뜨거웠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이력 신고제'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문체부 신은향 과장은 "화랑·경매 겸업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그로 인한 불공정 행위부터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거래이력 신고제'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예술품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돼 거래이력 관리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위작 미술품 유통과 허위감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4000억원에서 최대 1조5000억원대로 추정될 만큼 미술 시장 규모와 유통경로가 불투명한 데다, 불공정 거래와 위작 논란이 미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마련한 규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1000만원 이상 작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랑과 경매사를 겸한 업체의 경우 자사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허위감정서를 발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뜨거웠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이력 신고제'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문체부 신은향 과장은 "화랑·경매 겸업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그로 인한 불공정 행위부터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거래이력 신고제'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예술품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돼 거래이력 관리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