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8 22:46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이 분야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 18만원을 부담하고 231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술계는 이 같은 보험 도입에 앞서 문체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가 지난 3월 내놓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대책의 실행방을 논의하는 3회의 토론회 중 첫 행사로 '예술인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이날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인 '엥테르미탕(Intermittent)'과 비슷한 형태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안을 제시했다. 엥테르미탕은 사업주와 예술인이 분담해 각각 월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약 10.5배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의 도입안은 전 예술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이 2%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평균적으로 최소 연 1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3개월간 총 23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엥테르미탕과의 주요 차이점은 전액 예술인이 부담하는 대신 수급액은 약 12.5배 수준으로 급여비율이 더 높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2%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문체부가 절반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입방식은 엥테르미탕의 경우 의무가입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가입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추이를 고려해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과장은 "의무가입으로 하게 되면 가입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의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임의가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 본인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큰 틀에서는 자영업자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예술인금고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의 제안 중 핵심 내용은 정부의 문화산업 투자 재원 중 1%를 예술인금고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주택자금대출 등에 활용하는 한편 예술인 인증방식을 변경해나가면서 예술인 복지제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문화산업의 사업자 주체가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해 부담하는 제도는 전무하다"며 문화산업 투자 재원 1%를 금고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초문화예술생태계와 분리된 문화산업생태계를 연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예산을 놓고 보면 위풍당당콘텐츠펀드의 530억원,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하는 공모사업 1585억원, 비공모사업 4221억원을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드머니 300억원의 출자와 더불어 매년 20∼50억원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복수령 금지'를 견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을 통합적으로 편성 집행한다면 될 것을 각 기관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예술인들을 '잠재적 부정신정자'로 간주하는 듯한 관리방식은 정말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체부 등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예술계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눈에 띄기도 했다.
홍태화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은 우선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에 대해 "모든 문화예술인을 자영업자로 획일화해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어느 장르에 가서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문체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중 근로자 지위를 갖는 분야와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하는 분야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 지위를 가질 경우 고용계약시 고용보험의 강제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이들도 제대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국장은 "고용보험은 노동자로서 일하면 당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적용을 못 받고 있으니 (문체부가 보험료)50%를 뚝 떼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정책이냐"며 "문화예술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없이는 복지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예술인 복지에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계약서를 강제이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방송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연기자의 근로자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모든 예술인에 대해 동일 비율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준보수에 따른 차등화된 요율로 고용보험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는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저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술계는 이 같은 보험 도입에 앞서 문체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가 지난 3월 내놓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대책의 실행방을 논의하는 3회의 토론회 중 첫 행사로 '예술인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이날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인 '엥테르미탕(Intermittent)'과 비슷한 형태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안을 제시했다. 엥테르미탕은 사업주와 예술인이 분담해 각각 월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약 10.5배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의 도입안은 전 예술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이 2%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평균적으로 최소 연 1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3개월간 총 23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엥테르미탕과의 주요 차이점은 전액 예술인이 부담하는 대신 수급액은 약 12.5배 수준으로 급여비율이 더 높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2%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문체부가 절반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입방식은 엥테르미탕의 경우 의무가입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가입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추이를 고려해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과장은 "의무가입으로 하게 되면 가입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의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임의가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 본인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큰 틀에서는 자영업자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예술인금고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의 제안 중 핵심 내용은 정부의 문화산업 투자 재원 중 1%를 예술인금고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주택자금대출 등에 활용하는 한편 예술인 인증방식을 변경해나가면서 예술인 복지제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문화산업의 사업자 주체가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해 부담하는 제도는 전무하다"며 문화산업 투자 재원 1%를 금고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초문화예술생태계와 분리된 문화산업생태계를 연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예산을 놓고 보면 위풍당당콘텐츠펀드의 530억원,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하는 공모사업 1585억원, 비공모사업 4221억원을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드머니 300억원의 출자와 더불어 매년 20∼50억원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복수령 금지'를 견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을 통합적으로 편성 집행한다면 될 것을 각 기관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예술인들을 '잠재적 부정신정자'로 간주하는 듯한 관리방식은 정말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체부 등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예술계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눈에 띄기도 했다.
홍태화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은 우선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에 대해 "모든 문화예술인을 자영업자로 획일화해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어느 장르에 가서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문체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중 근로자 지위를 갖는 분야와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하는 분야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 지위를 가질 경우 고용계약시 고용보험의 강제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이들도 제대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국장은 "고용보험은 노동자로서 일하면 당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적용을 못 받고 있으니 (문체부가 보험료)50%를 뚝 떼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정책이냐"며 "문화예술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없이는 복지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예술인 복지에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계약서를 강제이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방송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연기자의 근로자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모든 예술인에 대해 동일 비율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준보수에 따른 차등화된 요율로 고용보험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는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저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