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29 03:00
지난해 별세한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씨는 28일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인도' 사건의 내막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위작 사건과 관련, 4월 20일 즈음 민·형사 소송을 내기 위해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 변호인단도 이날 발족했다. 공동변호인단엔 위철환, 오욱환, 박영수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씨는 "마리 관장이'이우환 위작 논란에 대해선 작가가 살아있으니 작가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작가 뜻을 최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미인도' 위작 사건에 대해선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발언은 심각한 이중 잣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3월 18일자 A14면 참조〉.
그는 "천 화백이 초지일관 '미인도'가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관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미인도' 사건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거나,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편파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김씨는 "마리 관장이'이우환 위작 논란에 대해선 작가가 살아있으니 작가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작가 뜻을 최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미인도' 위작 사건에 대해선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발언은 심각한 이중 잣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3월 18일자 A14면 참조〉.
그는 "천 화백이 초지일관 '미인도'가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관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미인도' 사건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거나,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편파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