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위작 시비… 死者 명예훼손죄"

입력 : 2015.11.10 03:00   |   수정 : 2015.11.10 10:54

진품 주장 평론가에 경고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천경자 유가족 성명 “미인도로 고인 명예 훼손 말라” TV조선 바로가기
천경자 화백 별세를 계기로 '미인도' 위작(僞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유족 측이 '미인도 위작 시비를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유족 측은 최근 미술평론가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씨가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댄 내용을 반박하며 "사자(死者)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9년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했던 권춘식(68)씨가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위작 사실을 재차 주장하고, 그를 조사한 검사였던 최순용 변호사까지 "권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자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일례로 "천 화백은 눈동자에 금분(金粉)을 쓰는데 나는 싼 노란 물감으로 채색했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 정씨는 "천 화백이 인물 눈동자에 금분을 사용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유족 측은 '미모사 향기' 등 천 화백이 1977년에 그린 여인상 4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1977년 천 화백은 이미 많은 여인상의 눈을 금분으로 입혔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유족과 국립미술관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입증 방법이 있으면 바로 재감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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