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필적 하피첩, 7억5000만원에 낙찰

입력 : 2015.09.15 03:00   |   수정 : 2015.09.15 14:25
/서울옥션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당시 압류했던 '보물' 지정 국가 문화재에 대해 14일 서울옥션에서 경매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정약용 필적 하피첩(霞帔帖·보물 1683-2호·사진)이 7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하피첩은 정약용이 1810년 귀양지인 전남 강진에서 아내 홍씨가 시집올 때 입고 온 붉은 치마에 아들을 위해 쓴 편지를 모은 것이다. 하피(霞帔)는 '노을(霞)빛 치마(帔)'란 뜻이다.

이처럼 보물이 경매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는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소유자 변경 신고만 거치면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문화재보호법 때문이다.

이날 경매에서 월인석보 권9~10(보물 745-3호)은 7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조선 세조 5년(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한글 서체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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