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29 03:04
| 수정 : 2013.03.29 05:33
기존 300만원에서 10배로
기업이 미술품을 살 때 건당 3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해주던 것을 건당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8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기업의 문화 예술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2월 주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미술품 구입 관련 경비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구체적 액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낙중 문화부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가을 국회에서 조세감면특별법을 손질하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계는 "얼어붙은 미술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은 "미술 시장 주요 구매층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2월 주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미술품 구입 관련 경비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구체적 액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낙중 문화부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가을 국회에서 조세감면특별법을 손질하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계는 "얼어붙은 미술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은 "미술 시장 주요 구매층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