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5 17:53
국가유산청, ‘도난 국가유산 정보’ 공고
19세기 제작 추정 불화

사찰 내 칠성각 봉안됐던 불화로 추정되는 ‘칠성여래도’가 개인 구매자가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 후 배송 중 도난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과 지자체에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에 봉안된다.


이번에 도난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치성광여래는 밤하늘의 북극성을 여래화한 부처, 칠성각부는 북두칠성을 여래화한 각각의 부처의 형상을 그린 불화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제87조 제5항은 아래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한편,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