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현장적용 안 돼 문체부도 답답

입력 : 2016.05.31 13:26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6월14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진행한 공연장 표본점검 결과, 102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나타났다.

문체부는 공연 현장에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공연장 관계자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률상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사항을 중심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연장 관계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공연장 안전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오는 6월10일부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객석 수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형 공연장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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