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의 함정… 슬기로운 소비자 되려면?

입력 : 2024.07.18 16:32

‘아트테크’ 업체 잇따라 경영난
경매에서 유찰된 작품이 ‘아트테크’ 상품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아트테크’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아트조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아트테크’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아트조선
 
최근 ‘아트테크’를 내세운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안기고 있다. ‘아트테크’는 무엇일까? 가능한 구조일까?
 
‘아트테크’는 아트와 제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 구입과 투자를 통해 매매 시세차익을 얻거나 갤러리에 위탁, 렌탈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신종 투자 형태다. 그러나 등장 초기부터 미술품을 확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점, 렌탈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혀 미술계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말부터 미술시장 확장의 여파로 우후죽순 ‘아트테크’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후 미술을 투자상품으로 소개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향이 확대됐다.
 
현재는 폐업한 한 업체의 홈페이지 소개글. /아트조선
현재는 폐업한 한 업체의 홈페이지 소개글. /아트조선
 
예로부터 미술계는 ‘자본’과 ‘예술’의 치열한 전쟁터였다. 동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도 했다. 예술 향유의 목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도 작가의 유망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투자 목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투자자도 작품의 심미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술시장은 미술이 ‘자본’과 ‘예술’의 혼합이라는 이해 아래 가능하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해 투자 상품으로만 접근한다면 허점에 빠지기 쉽다.
 
우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다르게 공인된 판매자가 없고, 관련 법률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유통에 관해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미술품 관리 의무 부과, 구매자의 증명서 발행 요구 권리 명시까지 세 가지 조건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과태료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에 등장하는 수많은 아트테크 홍보 이미지. /아트조선
포털 사이트에 등장하는 수많은 아트테크 홍보 이미지. /아트조선
 
‘아트테크’를 하며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미술품의 가격이 공개돼 있지 않아 작품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통 작품 가격은 갤러리 측에 따로 문의를 해야 답변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이우환의 대표작 ‘Dialogue’(300호) 작품이 12억 3천만원에 투자 매물로 등장했다. 투자자들에게 공모를 받아 공동소유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공모에 앞서 같은 작품이 13억5천만 원에 옥션에 출품됐다가 유찰된 바 있다. 또한 이우환의 ‘Correspondance’(300호)는 시작가 7억 원에도 유찰됐다. 이에 대해 거래가 어려운 작품을 ‘아트테크’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가장 큰 어려움은 가품의 위험성이다. 이는 예술로 소비하는 컬렉터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지만, 실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며 갤러리나 옥션에서 가품을 구매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아트테크’는 작품의 실물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품의 진위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책임을 물을 곳도 없다.
 
따라서 최근 생겨난 새로운 투자 형식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애호와 충분한 이해를 동반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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