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숨겨둔 기업에 活路 터주자"

입력 : 2013.09.02 23:23

화랑계, 기업 세제 혜택 주장
"특혜 아닌가" 정서 극복 숙제

오리온·미래저축은행·CJ…. 최근 몇 년간 불거진 미술품 관련 대형 비자금 사건으로 '미술품=투기품' '소장자=검은 거래 가능성'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화랑과 미술계에서는 "기업과 미술시장에 모두 '퇴로'를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기업이 미술품을 기증하면 '과거'를 묻지 말고 받아주고, 일정한 세제 혜택도 주자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미술품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기업 특혜'에 대한 반감은 넘기 쉽지 않은 벽. 김순응 아트컴퍼니 대표는 "이 경우 상당수 기업이 기증하겠지만, 국민 정서가 문제"라고 했다. '정가 없는 미술품'에 어떻게 세제 혜택을 주는가도 문제다. 김 대표는 "해외 미술품이나 근현대 미술작품은 가능하다 쳐도, 고미술품 가격 산정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준모 전(前) 덕수궁미술관장은 "캐나다는 세액 부과를 위해 미술품 가격 결정 기구를 총리 직속으로 운영한다. 우리도 국세청 내 팀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하게 과세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 관장은 "어차피 미술관·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미술품 구입을 하고 있다. 미술품을 기증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