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4 11:08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지난 3일 아트코리아랩 아고라

물납제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 관청에서는 조세 징수권을 확보해 상호이익을 얻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는 물납으로 확보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 등의 기관에서는 학예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일,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회장 이명옥) 주관으로,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에서 개최됐다.
먼저 최병식 경희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상속 및 기증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미술품’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이후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과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황원정 변호사, 박우홍 동산방화랑 대표가 참석자들과 함께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윤섭 이사장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즉각적인 판매가 가능한 극소수의 작가군을 대상으로만 물납제가 가능한데,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고했을 때 매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수의 작가들을 대상자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할지 함께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밝혔고, “둘째는, 작품을 단순히 수장고에 보관해놓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보이고, 전시를 통해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장소특정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