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1 16:54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행정 예고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 표준화
진품증명서 발급

앞으로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나 화랑에 진품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7월 26일에 앞서, 오늘(1일)부터 행정 예고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 서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한다.
2023년 7월 25일 제정한 「미술진흥법」에는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2026. 7. 26. 시행)를 도입했으며,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로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을 부과했다.(법 제15조제6항)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