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8 14:00
설립 10일 된 아내 명의 유령 회사로 용역 수주
평소 친분 있던 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뒤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경기문화재단 A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적발됐다.
경기문화재단에서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 온 A팀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B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해 자신 아내 명의로 된 유령 회사에 40억 원 가량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주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해 A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하는 일을 해온 문화재 발굴 업체의 대표이며, 이를 통해 A팀장과도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 B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A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으며, A팀장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다. B문화재연구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 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알게 된 A팀장은 B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해 이 40억 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한 것이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의 시점은 아내 명의의 업체가 생겨난 지 10일 후인 시점으로,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의 공모는 이 사업 후에도 이어졌다.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해 6월 문화재단 내에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업무 분장 규칙을 개정해 부당한 조직개편이 있었다며, 배임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시한 이번 사건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이번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