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국내 작품, 오늘부터 해외 판매 가능해진다

  • 김현 기자

입력 : 2024.07.23 17:18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아트바젤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에 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진다. 그간 해외 아트페어 등 국외 행사에서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된 50년 이내 작품 판매가 어려웠다.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법률상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해졌다. 1946년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의 시대상과 작업 방식 변경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했다.
 
이를 통해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국내 우수한 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 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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