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를 아시나요? 미술계 달군 ‘토큰증권’

  • 윤다함 기자

입력 : 2023.12.29 18:10

/Art Basel
 
2024년을 목전에 둔 지금 미술 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다른 이름으로는 토큰증권 발행이다. 최근 토큰증권(ST)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오는 새해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둔 가운데, 미술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술렁이고 있다. 대체 토큰증권이 무엇이기에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STO란?
 
먼저, STO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하기 전, 토큰증권의 등장으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하나를 짚어보고자 한다. 바로 미술품 공동구매 등과 같은 기존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향후 증권계좌를 통해 장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허용되고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와 방식이 토큰증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미술품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이다.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같이 증권의 한 형태다. 따라서, 주식처럼 이익 배분과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증권사 등을 통해 전자증권 형태로 중앙집중식 거래한 것과는 달리, 토큰증권은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기록, 관리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본 개념은 여전히 조각투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술품 공동구매 등 기존의 조각투자가 분할 소유권의 법적 보호나 수익 보장 측면에서 불확실하고 법적 규제가 불명확했었다면, 미술품과 같은 비정형적인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써, 투자계약증권 형태로서 법적 제재를 통해 투자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어 투자자는 보다 용이한 유동성은 물론, 소액으로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마디로 미술 시장을 확장시키고 미술품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Art Basel
 
─그렇다면 문제는?
 
미술품의 진위, 모호한 작품가 평가 기준, 환금성 등이 난제로 꼽힌다. 미술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미술 초심자는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른 미술품에 대한 이해가 투자 전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기업 주식의 공모가가 재무제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등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평가해 책정된다면, 그에 반해 미술품의 가치는 다소 편파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일 수 있다. 물론, 보통 작품가는 거래 수요, 경매 낙찰가 등 미술 시장의 수치를 바탕으로 정해지긴 하나, 작품이라는 특성상 똑 떨어지는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가격이 고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투자 기간이 3~5년 정도로 길다는 점이다. 해당 미술품 자체를 매각해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작품가가 오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려 환금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