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또 '대작 그림'으로 재판에

  • 전효진 기자

입력 : 2018.01.08 22:43 | 수정 : 2018.01.08 23:03

檢, 시민위원회 거쳐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제공 가수 조영남씨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3)씨가 같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조씨로부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최근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그를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조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결정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적절했는지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하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작화가의 관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미술품 구매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