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술품 집에 가져가고 모조품 전시한 이화경 부회장

  • 김아사 기자

입력 : 2017.07.19 03:06

검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
남편 담철곤 회장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4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次女)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을 자신의 성북동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양평연수원에 전시된 2억5000만원 상당의 이 작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그 자리에 모조품을 설치해 전시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또 2015년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 있던 장 뒤뷔페의 '무제(Untitled)'란 작품을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작품은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가 지난 2007년 1억74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이 자택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소유 미술품.
2억5000만원 테이블, 1억7400만원 그림 -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이 자택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소유 미술품. 왼쪽은 프랑스의 장식예술가 마리아 페르게의 작품(3단 평면 테이블)이며, 오른쪽은 프랑스의 미술가 장 뒤뷔페의 작품(무제). /안철현 변호사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담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관리 업무를 주로 이 부회장이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11(Painting 11)' 등 고가 미술품 10점을 회삿돈 140억원으로 구입해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부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부부의 처지가 뒤바뀐 셈이 됐다.

한편 검찰은 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아들 담서원씨에게 불법으로 오리온 계열사 지분을 상속했다고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