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19 03:04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18일 이우환(81)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현모(6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상 이모(68)씨에게 징역 7년을, 화가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4점을 베낀 뒤 캔버스 뒷면에 위조한 이 화백의 서명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위작(僞作) 4점을 이 화백의 그림이라고 속여 15억4250만원 상당에 판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현씨는 골동품상 이씨로부터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유통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4점을 베낀 뒤 캔버스 뒷면에 위조한 이 화백의 서명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위작(僞作) 4점을 이 화백의 그림이라고 속여 15억4250만원 상당에 판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현씨는 골동품상 이씨로부터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유통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