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이제 그만 ④]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운영

  • 뉴시스

입력 : 2016.10.06 11:39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위작 범죄를 억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감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소속 감정인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감독 책임과 소속 감정인의 윤리교육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초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까지 검토했지만 자격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국내 미술시장은 2016년 천경자 및 이우환 위작 논란이 가열되는 등 국내 미술계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5년 이중섭·박수근 2800점 위작사건 이후, 2007년 박수근의 '빨래터'(약45억) 위작 의혹이 재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현재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3496억(2014)으로 미술시장 호황기인 2007년(6045억)보다 50%정도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위작은 더욱 기승을 부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2015년 전체 의뢰품(588점)의 40%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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