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대리인 최순용 변호사 "최명윤씨,감정위원 자격있나"(종합)

  • 뉴시스

입력 : 2016.02.26 17:37

이우환 화백 "압수된 그림 내가 직접보게 해달라"
"위작 밝혀지면 위작범 저작권침해로 소송할 것"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거나 정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감정위원 본인이 먼저 그 감정 결과를 개인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부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감정위원으로서의 자세와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26일 이우환 대리인 최순용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최명윤씨가 과연 경찰수사에 감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경찰은 어떤 기준과 경위로 최명윤씨를 감정위원으로 선정한 것인지 알수 없다"며 "경찰은 향후 수사에 최명윤씨를 수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명윤씨는 미술시장에서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이중섭 박수근 위작논란등을 감정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 씨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압수중인 이우환 작가의 작품 '12점은 위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씨는 "지난 1월 중순 '안목 감정'을 한 결과 모두 위작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최순용 변호사는 '이우환 화백이 압수된 작품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 고 주장했다. "위작인지 알아야 위작 범죄가 될텐데, 지금 보도 된 것만으로 위작인지 알수 없고, 이우환 작가가 작품을 먼저 봐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우환 화백은 "위작 논란의 피해자는 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도 형법상 사서명위조죄나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그림의 위작 범죄 피해자는 작가 본인이므로 가장 먼저 피해자인 작가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의견을 묻는 것이 순리"이며 "그것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우환 화백은 '경찰에 작품을 보게 해달라고 두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용 변호사는 "이 화백은 (압수된 작품을)보면 해결 될 일이다"며 "엄연히 생존작가가 있는 상황에선 생존작가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제3자들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 최 변호사는 "언론보도에서 대부부 '이우환 그림 위작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잇따라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환 그림은 위작이 많은가 보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

최 변호사는 "경찰수사가 나올때까지 보도를 자제하거나, 기다려달라"면서 "이우환 화백이 그동안 보도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은 위작 개입설에 분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트렸다. 최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의 대상은 엄밀히 말하여 이우환 작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간의 일임에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이미 10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을 정도로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는 것.

반면, "이 간담회를 연 것은 이우환 화백에 검증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경찰에 알리고 싶었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10개월째 이어진 수사와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우환 화백은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이 거듭되자 지난 1월부터 대리인 변호사를 내세워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위작 논란에 불을 지핀건 이우환 화백이다. "내 작품엔 위작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이 화백은 최 변호사를 통해 "위작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고, 26일 간담회에서 "위작이 없다고 한 보도는 오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화백은 그 언론을 대상을 정정보도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변호사는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첫단추를 잘못 꿴것 같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우환 위작 논란은 3년전부터 불거졌다. 이 화백이 "내 작품은 고유의 호흡으로 그려 모방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위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는 지난 23일 '위작자을 그린 남자가 위작을 주문한 사람에게 위작 대금 40억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입수해 보도한바 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위작자의 '내용증명'이 보도된 것에 대해 이우환 화백은 "그건 위작범끼리의 일"이라고 했다면서 "위작이 밝혀지만 위작범에게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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