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2.03 15:49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기획자 B씨와 절친한 연극배우 A씨는 계약서 없이 B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다. 공연이 끝난 뒤 B씨는 출연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출연료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증빙할 수 있는 서면계약서가 없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A씨와 B씨는 절친한 사이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B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연료 등이 명기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A씨의 경우 공연이 끝난 뒤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의 정당한 출연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공연 미술등 모든 예술인과 계약을 맺는 기업체에는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올해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부터 계도기간을 가졌다.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은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 이같은 내용을 계도(행정지도, 권고) 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술인 신문고' 신고에는 임금등 미지급과 불공정 계약강요등 총 189건이 접수되어 59건이 처리됐다. 또 시정 권고 29건, 소송지원 95건(시정권고와 일부 중복), 조사 및 조정 중 31건등이 이뤄졌지만 시정명령만 있었을뿐 과태료는 없었다. 하지만 오는 5월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등에서도 퇴출된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은 강화된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창작준비금 지원금’ 지원 대상을 4000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며, 예술 활동시간 동안 맞춤형 보육 지원을 하는 센터가 추가로 신설된다. 사회보험, 육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2015년 5억 원에서 2016년 1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대학로 ‘반디돌봄센터’: 2015년 등록회원 242명, 이용 연인원 2418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로 지역 외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로 신설한다.
한편, 예술인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는 예술을 활용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이 확대(190개 기관, 500여 명 → 300개, 기업 1000여 명)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불공정 행위 조사와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조사전문팀(TF)을 신설하고, 법조계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계약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운영(02-3668-0200)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예술계 및 경제계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계(기업) 및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2016년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에는 2015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A씨와 B씨는 절친한 사이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B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연료 등이 명기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A씨의 경우 공연이 끝난 뒤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의 정당한 출연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공연 미술등 모든 예술인과 계약을 맺는 기업체에는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올해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부터 계도기간을 가졌다.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은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 이같은 내용을 계도(행정지도, 권고) 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술인 신문고' 신고에는 임금등 미지급과 불공정 계약강요등 총 189건이 접수되어 59건이 처리됐다. 또 시정 권고 29건, 소송지원 95건(시정권고와 일부 중복), 조사 및 조정 중 31건등이 이뤄졌지만 시정명령만 있었을뿐 과태료는 없었다. 하지만 오는 5월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등에서도 퇴출된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은 강화된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창작준비금 지원금’ 지원 대상을 4000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며, 예술 활동시간 동안 맞춤형 보육 지원을 하는 센터가 추가로 신설된다. 사회보험, 육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2015년 5억 원에서 2016년 1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대학로 ‘반디돌봄센터’: 2015년 등록회원 242명, 이용 연인원 2418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로 지역 외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로 신설한다.
한편, 예술인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는 예술을 활용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이 확대(190개 기관, 500여 명 → 300개, 기업 1000여 명)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불공정 행위 조사와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조사전문팀(TF)을 신설하고, 법조계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계약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운영(02-3668-0200)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예술계 및 경제계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계(기업) 및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2016년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에는 2015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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