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정명훈 감독과 재계약 보류…내년 1월 재논의

  • 신수지 기자

입력 : 2015.12.28 11:12 | 수정 : 2015.12.28 12:16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재계약을 보류하고 내년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향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46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심의해 정 감독에 대한 재임명을 포함한 3년간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계약을 보류한 채 내년 1월 중순 이사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에서 계약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1월 중순 내에 이사회를 열어 계약조건, 재계약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재계약 보류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하면 계약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밝히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는데 '3년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31일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 감독은 일단 예술감독의 지위를 상실한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이사회에서 1년 또는 3년 단위 재계약 외에 다른 대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 시향 운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정된 공연 일정 등은 정 감독이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며 “내년 이사회에서 재계약 내용이 다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향과 서울시는 지난 8월 정 감독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 감독을 상대로 설득과 협의 작업을 지속하며 재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도록 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