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이 서울시립화랑이냐" 한국화랑협회 "미술시장 윤리 강령 위반"성토

  • 뉴시스

입력 : 2015.09.04 13:35

"미술관에서 작품판매행위" 비난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언제부터 서울시립화랑,서울시립기획사로 바뀌었나"

서울시립미술관이 4일부터 여는 '아트페어'때문에 한국화랑협회 단체카톡방이 불이났다. '미술관의 기능을 모르는 것'아니냐 불만이 쏟아졌다.

4일 한국화랑협회(박우홍 회장)가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자리에 모인 이사들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판매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회의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까지 거론됐다. 진흥법 제 2조(정의)에서 '미술관이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근거 "윤리강령에 100%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업자와의 상호 관계를 근거로 들었다. 8조항에 보면 "박물관직 종사자는 거래업자, 경매인 혹은 타인으로부터, 박물관자료의 구입이나 처분을 유토하거나 공식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선물, 접대 기타 어떠한 형해의 보상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박물관직 종사자는 특정 거래업자, 경매인 또는 감정인을 일반인에게 소개해서는 안된다"며 이사들은 "미술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화랑대표들인 이사들은 "미술관에서 조차 아트페어를 열면, 화랑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시민의 혈세인 서울시 돈으로 시립미술관에서 무료로 아트페어를 개최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강력 성토했다.

화랑협회는 이날 긴급이사회에서 "판매행위를 중단하라.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쪽을 가닥을 정리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출수 있지만 갤러리와 미술관의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SeMA)은 4일부터 13일까지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상업성과는 거리가 먼 미술관은 작품판매활동이 애초 금지된 곳이지만 시립미술관은 "작가들의 자생적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시립 미술관이 처음 시도하는 대안적 아트페어"라고 밝혔다. '작품성과 상업성을 고루 갖춘 작품들로 페어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는 것.

특히 이 아트페어는 올해 "박원순 시장이 미술계 발전을 위해 판매가 어려운 신진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하자는 취지로 직접 지시해 이뤄진 아트페어"여서 더욱 화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시에는 2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미술시장 스타작가들과 미술계에서 '이름있는' 중견작가들도 포함됐다. 김기라+김형규, 김의식, 노동식, 디황, 리테시 아즈메리, 박동삼, 박승예, 백승관, 변웅필, 성동훈, 심승욱, 양자주, 유목연, 유정훈, 전리해, 정승, 정하눅, 정혜련, 채온, 최승희, 하용주, 한지석, 홍성담, 홍순명 작가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판화 등 140여 점을 전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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