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03 09:5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한콘진)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건전한 질서 확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분석 결과다.
지난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업체는 총 1300개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신규 설립한 사업체는 146개로 조사됐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1189개(91.46%) ▲경기도 55개(4.23%) ▲인천광역시 17개(1.31%) 등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9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마포구·서초구 등에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36개(2.7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로 등록한 곳이 전체 8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모델 에이전시) 7.2% ▲음반기획·제작 4.3% ▲공연알선업 3.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콘진은 "음악,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5년 개업한 사업체수는 29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27개 업체가 신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한편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교육(4시간) 등 총 10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한콘진)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건전한 질서 확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분석 결과다.
지난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업체는 총 1300개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신규 설립한 사업체는 146개로 조사됐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1189개(91.46%) ▲경기도 55개(4.23%) ▲인천광역시 17개(1.31%) 등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9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마포구·서초구 등에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36개(2.7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로 등록한 곳이 전체 8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모델 에이전시) 7.2% ▲음반기획·제작 4.3% ▲공연알선업 3.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콘진은 "음악,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5년 개업한 사업체수는 29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27개 업체가 신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한편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교육(4시간) 등 총 10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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