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28 14:21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외국을 오가며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강동2)은 28일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공개하며 "서울시향에서 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요금 13억여 원 중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요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 감독이 서울시향과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의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First Class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해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3매)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명훈 감독의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1매)을 지급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송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1등석 44건, 비즈니스석 8건, 총 13억 1000여만 원)의 항공요금 중 최소한 비즈니스석 5건, 일등석 3건은 이 계약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향 공연과는 무관하며 여행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과잉지급 의혹도 제기됐다.
2010년 4월 출장 당시 정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요금 약 2660만원은 서울시향과 도쿄필이 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절반씩 부담한 금액이었다. 이는 서울시향과 도쿄필 모두의 공연을 위한 입출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 출장 때의 항공요금은 같은 상황에서 약 3710만원 전액을 서울시향이 부담했다.
송 의원은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정 감독과 그의 가족, 매니저 등에게 지급된 항공료를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나아가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의 항공요금 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후 정산을 통해 항공요금을 정확히 지급한 경우는 2014년 들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상당수 항공요금이 탑승일정조차 확인할 수 없는 항공사 운임증명서나 정 감독 측이 스스로 제출한 청구서만을 근거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향은 제기되는 의문들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명훈 감독도 해외를 떠돌며 특파원들에게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입국하여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강동2)은 28일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공개하며 "서울시향에서 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요금 13억여 원 중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요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 감독이 서울시향과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의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First Class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해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3매)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명훈 감독의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1매)을 지급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송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1등석 44건, 비즈니스석 8건, 총 13억 1000여만 원)의 항공요금 중 최소한 비즈니스석 5건, 일등석 3건은 이 계약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향 공연과는 무관하며 여행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과잉지급 의혹도 제기됐다.
2010년 4월 출장 당시 정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요금 약 2660만원은 서울시향과 도쿄필이 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절반씩 부담한 금액이었다. 이는 서울시향과 도쿄필 모두의 공연을 위한 입출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 출장 때의 항공요금은 같은 상황에서 약 3710만원 전액을 서울시향이 부담했다.
송 의원은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정 감독과 그의 가족, 매니저 등에게 지급된 항공료를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나아가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의 항공요금 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후 정산을 통해 항공요금을 정확히 지급한 경우는 2014년 들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상당수 항공요금이 탑승일정조차 확인할 수 없는 항공사 운임증명서나 정 감독 측이 스스로 제출한 청구서만을 근거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향은 제기되는 의문들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명훈 감독도 해외를 떠돌며 특파원들에게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입국하여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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