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 '아리랑' 무형문화재 된다

  • 허윤희 기자

입력 : 2015.07.15 03:00 | 수정 : 2015.07.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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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한민족을 상징하는 가락 '아리랑'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4일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은 남북한이 각각 2012년과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아니었다. 문화재보호법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종목과 함께 그 기능·예능을 지닌 보유자(보유 단체)를 지정하게 돼 있었는데 아리랑은 특정인을 보유자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처럼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리랑은 보유자나 보유 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