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불법 대출 의혹' 홍송원, 무기한 권리정지

  • 곽아람 기자

입력 : 2012.07.24 23:24

화랑협 "미술시장 불신 키워"

저축은행 불법 교차 대출 과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홍송원(59·사진)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가 무기한 권리 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서미갤러리는 화랑협회 표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화랑미술제와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화랑협회의 결정은 그러나 서미갤러리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화랑협회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서미갤러리가 오리온 비자금 사건, 저축은행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한 미술품 시장 육성 및 유통 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협회 정관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협회 정회원 화랑 137곳 가운데 53곳 화랑주가 참석하고, 48곳이 위임해 총회 성립 요건(과반수 참석)을 충족했다. 거수투표 결과 출석 회원 중 1명을 제외한 52명이 무기한 권리 정지에 찬성했다. 당초 일부에서 '제명'도 거론됐으나 화랑협회 측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제명'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무기한 권리정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홍 대표의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화랑협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소득세의 유예를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표미선 화랑협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소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화랑 대표는 "오늘 결정은 서미 때문에 '윤리'에 타격을 입은 화랑들이 '우리는 서미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