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6.07 00:46
여당 움직임에 정부內 논란
한나라당·문화부 - 예술인들 보험 안돼 고통, 복지재단 설립 보험료 조달 운영비로 매년 550억원 소요
고용부·기재부 - 예술인 개념 자체가 모호,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아이돌(idol) 스타나 소설가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가수나 탤런트, 시인 같은 예술인들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할까.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 때문에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많은 예술인이 기본적인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예술인 복지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4개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의 골자는 ①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②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고용·산재보험료로 연간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매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많은 예술인이 기본적인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예술인 복지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4개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의 골자는 ①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②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고용·산재보험료로 연간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매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어떤 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대부분의 예술인은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논리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가가 집필을 위해 여행하는 것을 근로 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 근로자가 되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책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겐 사용자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찬성 입장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극·무용·음악·국악·영화 등 분야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를 보험 대상 예술인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예술가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정도다.
찬성 입장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극·무용·음악·국악·영화 등 분야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를 보험 대상 예술인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예술가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