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 공연 이름에 함부로 못 쓴다

  • 박돈규 기자

입력 : 2011.05.19 03:10

'어린이 캣츠' 상대로 승소

뮤지컬 빅4 중 한 편으로 꼽히는 '캣츠'<사진>가 공연 제목 사용과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했다. 뮤지컬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자사가 권리를 가진 '캣츠'의 이름을 다른 공연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해온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서 "'캣츠'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CATS' '캐츠' 등도 쓸 수 없게 된다. 설앤컴퍼니는 영국의 RUG와 계약을 맺고 '캣츠'의 공연권과 제목 사용권 등을 부여받아 2003년부터 5년여간 '캣츠'를 공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