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II] 다른 대회서 입상했던 작품을 또 출품… 성남시 민속공예전 대상 당선 취소

  • 손장훈 기자

입력 : 2010.10.24 22:23

성남시가 공동제작자 동의 없이 출품한 것으로 드러난 '2010 성남 모란민속공예 전국대전' 대상 선정작의 당선을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속공예 전국대전 대상 작품으로 전국의 232종 출품 공예작 가운데 원천수(42)씨의'개채 범종(改彩 梵鐘)'을 선정했다. 하지만 나흘 뒤 입상자 자격확인 과정에서 '개채 범종'의 대상취소 사유를 발견했다. 원씨가 개체범종의 채색을 입힌 공동제작자 이모씨의 사전동의 없이 대전에 출품한 것. 이는 '2010 성남 모란민속공예 전국대전 개최요강 공고문' 13조 나항의 "시상 후 기타 부정,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한다"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돼 당선 취소 사유가 된다.

게다가 원씨는 작품 출품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씨는 동일한 형틀에서 같은 작품 2개를 제작해 지난 8월 불교미술대전에 채색하지 않은'범종의 진화'를 출품해 입선작에 당선됐다. 이어 성남의 모란공예 전국대전에는 따로 채색을 입히고 범종을 매다는 틀을 만들어'개채 범종'이라는 명칭으로 출품해 대상 선정작으로 뽑혔다. 이는 모란공예 전국대전의 작품 출품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이에 시는 지난 21일 원씨에게 대상 당선 포기 동의서를 받고 '개채 범종'에 대한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대상 수상작 없이 공예 전국대전을 치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예대전을 지켜보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작품인 만큼 대상 취소를 결정했고 앞으로 전국공예대전의 명예와 신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대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