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위작 경매' 논란

  • 손정미 기자

입력 : 2009.02.24 03:06

"작가 가족이 가짜라 말했지만 판매"… 크리스티는 부인

크리스티가 미국의 요절한 화가 바스키아가 그린 그림이라 며 1990년에 판매한 작품. /아트옥션
"경매회사가 위작을 판매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세계적인 옥션 전문지 '아트옥션(ART AUCTION)'이 최근호에서 세계 양대 경매회사 중 하나인 크리스티가 판매한 바스키아의 위작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는 크리스티가 요절한 미국의 천재화가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1960~1988)의 작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1990년 크리스티가 바스키아의 1982년 작품이라며 뉴욕의 한 딜러에게 24만2000달러에 그림을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딜러는 1년 후 이 작품을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컬렉터 기도 오르시에게 18만5000달러에 되팔았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6년 오르시가 밀라노에서 열리는 바스키아 전시회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내놓으려다 위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였다. 놀란 오르시는 바스키아 인증위원회에 작품 감정을 의뢰했고, 위원회로부터 가짜 판정을 받았다. 2007년 오르시와 딜러는 크리스티를 상대로 "가짜 그림을 팔았다"며 70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대법원은 보상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경매에서 그림을 샀던 딜러에게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오르시가 주장하고 있는 크리스티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르시는 바스키아의 아버지가 경매 전에 문제의 작품이 진짜가 아님을 지적하고 경매 품목에서 철회할 것을 주장했지만 크리스티가 경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특히 크리스티가 바스키아 경매 도록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크리스티는 "우리는 판매를 통한 이익보다 명성을 더욱 중요시 한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경매를 통한 미술품 매매가 많아지면서 경매회사를 비롯, 응찰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매회사가 직접 판매한 낙찰자뿐 아니라 2차 구매자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아트옥션 등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