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빨래터’, 30억 손배소 소송 휘말려

  • 조선닷컴

입력 : 2008.01.24 14:25

서울옥션, 가짜 의혹 제기 잡지사 상대 소장 제출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의 위작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나게 됐다. ‘빨래터’는 국내 미술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낙찰돼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이 작품을 경매한 서울옥션(대표 윤철규)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짜 의혹을 제기했던 잡지사 ‘아트레이드’ 관계자 류병학 아트레이드 주간과 이 잡지 발행인 강병철 자음과모음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옥션은 소장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작품에 대해 가짜 의혹을 제기해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아트레이드는 지난 1월 1일 잡지 창간호에서 “서울옥션이 지난 5월 판매한 ‘빨래터’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며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형사소송은 추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